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(피택자소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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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-09-17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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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- 공동의회 공고 -
* 일시 : 9월 21일(주일) 오전 2부 예배후
* 장소 : 본당
* 안건 : 항존직 선거(장로 - 5명, 안수집사 - 10명, 권사 - 10명)
* 회의참석자격 : 만18세 이상 세례교인(1990년 9월 21일 이전 출생자)
- 총회 헌법 -
제6장 장로
제40조 장로의 자격
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.
제41조 장로의 선택
1.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.
제8장 집사 및 권사
제51조 집사의 자격
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(딤전 3 : 8-10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1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
2. 30세 이상 된 남자
제53조 권사의 자격
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(딤전 3 : 11)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1.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한 자
2. 30세 이상된 여자
제54조 집사, 권사의 선택
집사,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.
-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결과 - (2008.9.21)
* 1차 투표 당선자
(장 로) 심 맹 섭 (1명)
(집 사) 김 지 웅, 곽 중 호, 조 병 규 (3명)
(권 사) 김 은 수 (1명)
* 2차 투표 당선자
(장 로) 손 광 식 (1명)
(집 사) 진 원 주, 신 광 우, 서 관 섭, 정 철 용, 이 응 원
손 훈 기, 배 영 호 (7명)
(권 사) 양 정 자, 장 은 희, 오 봉 순, 김 경 자. 이 장 원
한 순 자, 정 완 순, 김 화 선, 최 정 숙 (9명)
* 합 계
- 장 로 : 2명, 집 사 : 10명, 권 사 : 10명 당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