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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의회 공고 (원로장로 추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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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-1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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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의회 공고 -

11월 23일(주일) 2부 예배후 공동의회 소집합니다
* 안 건 : 김순욱 장로 원로장로 추대 건


------ 총회 헌법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3장 교인 - 제16조 교인의 권리
* 세례교인(입교인)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.
단,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.

제6장 장로 - 제44조 원로장로
1.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
   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.
2.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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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11.23   2부예배후 공동의회 개최하여 김순욱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만장일치로 결의하다 (회원 174명 출석)